주택용전기요금1 전기요금 누진제, 200kWh·400kWh 넘기기 전에 알아둘 전기세 절약법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 달에는 “누진구간을 넘어서 전기세가 전부 비싸진 것 아닌가?”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전체에 높은 단가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 일정 사용량을 넘긴 초과분부터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.2026년 8월 현재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평상시에는 200kWh 이하, 201~400kWh, 400kWh 초과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. 7~8월에는 냉방 사용을 고려해 구간이 300kWh 이하, 301~450kWh, 450kWh 초과로 넓어집니다.따라서 전기세를 줄이려면 무조건 전기를 적게 쓰기보다 먼저 우리 집이 어느 누진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, 에어컨·전기건조기·전기밥솥·전기장판처럼 사용시간이 긴 가전의 소비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.. 2026. 8. 31. 이전 1 다음